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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1198호(2024. 8. 3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98회
1.「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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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