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