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 예고기간 : 2023. 8. 30. ~ 9. 19.(20일간)
○ 예고방법 :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