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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402호(2024. 8.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 조회수 : 2,107회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 예고기간 : 2023. 8. 30. ~ 9. 19.(20일간)
  ○ 예고방법 :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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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