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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925호(2024. 8. 30.)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286회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30. ~ 2024. 9. 20 .(21일간)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신문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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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