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전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31.(토) ~ 2024. 9. 20.(금)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 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