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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507호(2024. 8. 3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체육관광과 | 조회수 : 2,511회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31.(토) ~ 2024. 9. 20.(금)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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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