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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719호(2024. 8. 29.)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체육과 | 조회수 : 1,944회
1.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목) ~ 9. 19.(목) / 21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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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