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9.(목) ~ 9. 19.(목) / 21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