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장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 기간: 2024. 8. 31.∼2024. 9. 21.(21일간)
2. 예고 방법: 속초시 누리집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