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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768호(2024. 8. 31.)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과 | 조회수 : 1,033회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장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 기간: 2024. 8. 31.∼2024. 9. 21.(21일간)
  2. 예고 방법: 속초시 누리집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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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