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1046호(2024. 8. 31.)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055회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4. 8. 31. ~ 2024. 9. 20. / 20일간
 4. 예 고 방 법 : 군 홈페이지 기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