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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337호(2024. 9. 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966회
1.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9.  26.(목)까지 사회복지과(청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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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