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목표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환경정책기본법」 및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의 조항을 반영, 우리구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광진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3조 제2항) 및 삭제(구 제20조~제26조)
나. 「환경정책기본법」,「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의 조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 조항 신설 및 정비
- ‘정의’조항 신설(안 제4조)
- ‘학교·언론 등의 역할’조항 신설(안 제9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제6조)를 ‘구민의 권리’(안 제7조)와 ‘구민의 책무’(안 제8조) 조항으로 구분 및 조항의 구체화
-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제8조)을‘자연환경의 보전’(안 제11조)과‘지구환경의 보전’(안 제12조)으로 조항 구분
- 상기 조항 신설 및 분리에 따른 조항번호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입법예고 상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 450-7798, FAX: 411-1744, E-mail : jk444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