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광진구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신설 및 정비 (안 제4조~제6조)
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9조)
다.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정비 (안 제11조~제16조)
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 신설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 450-7799, FAX: 411-1744, E-mail : 5240476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