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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83호(2024. 9. 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조회수 : 2,062회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49조)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여성정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6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2862, 팩스번호 032-440-8656, 전자메일 pecb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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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