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항 반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정함(제1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