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법적근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o 예고기간 : 2024. 9. 6. ~ 9. 26.(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