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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덕구 공고 제2024-924호(2024. 9. 6.) | 자치단체 : 대덕구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 게재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9. 6.(금)
  2. 공고기간 : 2024. 9. 6.(금) ~ 9. 26.(목) / 20일간

붙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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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