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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954호(2024. 9. 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2,172회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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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