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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399호(2024. 9. 6.)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11회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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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