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4. 9. 6. ~ 9.27. (21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시스템, 시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