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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37호(2024. 9. 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754회
1.「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26.(목)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