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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353호(2024. 9. 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549회
1.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09.26.(목)까지 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