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2024-81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재입법예고 사유
○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위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사서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도 의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약칭, 조 제목 등 문장 정비와 상위규정을 중복기재한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기 입법예고(‘24.7.26.~8.16.)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여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립 공공·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위한 사서요건 신설 및 용어 변경
○ 띄어쓰기, 약칭, 조 제목, 문장 정비로 조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상위규정을 중복기재한 조문 등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정비
○ 위원회 관련 조문의 순서 수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33-249-2701
○ 팩스 : 033-249-4052
○ E-mail : lovecwg@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1부 :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