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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668호(2024. 9. 6.)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929회
1.「홍천군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26. (20일간)

2. 군민께서는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내에 우리군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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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