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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544호(2024. 9. 2.)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08회
조선해양산업 인프라 미흡 해소와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ㆍ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조성된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조선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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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