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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962호(2024. 9. 2.)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지역개발과 | 조회수 : 1,995회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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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