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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774호(2024. 9. 2.)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환경수질관리과 | 조회수 : 722회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2024. 9. 2. ~ 2024. 9. 23. (22일간)
3. 예고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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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