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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922호(2024. 9. 2.)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안전과 | 조회수 : 2,022회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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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