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15호(2024. 9. 2.)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128회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12.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