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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929호(2024. 9. 2.)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029회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2. ~ 9. 22.(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 누리집,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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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