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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189호(2024. 9. 3.)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경제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09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9.3.~2024.9.23.(20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부산진구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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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