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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68호(2024. 9. 3.)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심판담당관 | 조회수 : 2,33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68호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며, 현행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나. 위원 임기 및 연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심사기일 통지 시 우편 외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3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행정심판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77, 팩스 : 031-8008-2857, 전자메일 : ree51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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