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3. ~ 9. 24. (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등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개인, 단체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