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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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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주시 공고 제2024-2393호(2024. 9. 3.)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도시개발국 철도도심재생과 | 조회수 : 2,286회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화) ~ 9. 23.(월)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철도도심재생과 도시재생팀(054-760-254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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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