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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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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주시 공고 제2024-2409호(2024. 9. 3.)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부시장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284회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화) ~ 9. 23.(월)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정책기획관 재정운용팀(054-76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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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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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