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9. 3. ~ 9. 23.(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