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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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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진안군 공고 제2024-893호(2024. 9. 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094회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9. 3. ~ 9. 23.
3. 의견제출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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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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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