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 2024. 9. 3.(화)~2024. 9. 23.(월) / 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