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류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실에서는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