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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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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기도 공고 제2024-72호(2024. 9. 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 | 조회수 : 2,321회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경기도지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2호_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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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