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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2318호(2024. 9. 3.)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012회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9. 3. ~ 2024. 9. 2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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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