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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12호(2024. 9. 3.)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020회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9. 3.~9. 24.(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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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