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9. 3.~9. 24.(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