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군민게서는 2024. 9.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3.~9. 23.(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행복돌봄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10 (제2청사 4층)
- 전화: (031)580-2225 / FAX: (031)580-2269
- 이메일: dore978@korea.kr
붙임 1.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