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9. 3. ~ 9. 24. / 21일간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속초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