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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791호(2024. 9. 3.)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07회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3. ~ 9. 23.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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