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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275호(2024. 9. 3.)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590회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
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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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