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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27호(2024. 9. 3.)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46회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3. ~ 2024. 9. 23.(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9. 3. ~ 2024. 9. 23.(21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4.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처: 보건행정과 진료팀(041-93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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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